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의무는?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분양권 전매 or 실거주 전략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의무는?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분양권 전매 or 실거주 전략

고금리, 부동산 거래 절벽 등의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는데 그중 해당되는것만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월 7일부터 전매 제한 기간 완화]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 POINT!!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규제지역으론 강남 3구와 용산이 유일하며 그외에는 과밀억세권역이나 기타에 포함됩니다. 과밀억세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당첨된 아파트의 경우 과밀억세권역 지역으로 당첨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 기간인데 곧 그 1년이 도래하네요! (기존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었음) 추가적으로 저희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니었던 터라 실거주의무도 없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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