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허위 신고시 과태료! 다운계약시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허위 신고시 과태료! 다운계약시 과태료

우리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실제 거래가격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직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들의 신고 / 부동산에서 거래시 :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 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 이 제도는 그전부터 있던 제도라 크게 새로울 것이 없지만 이번에 실거래가 거짓 신고 때 취득가액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액이 1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2%, 10~20%는 4%, 20% 이상은 5%로 3단계를 구분해 부과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30~40%는 7% 40~50%는 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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