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과 절차를 알아볼까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과 절차를 알아볼까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과 절차를 알아볼까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조건은 1. 의사 또는 약사 2.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3.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화학•생물학•화학공학•생물공학•미생물학•생화학•생명과학•생명공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과•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생물학•생명과학•유전학•유전공학•향장학•화장품과학•의학•약학 등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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