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안내서비스 복지로! 복지알림서비스~


맞춤형급여안내서비스 복지로! 복지알림서비스~

복지로에서 맞춤형급여안내서비스인 복지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 6일부터 전국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미리미리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안내", 즉 "복지 멤버십"가입이 가능해진다. 보통은 취약계층이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모든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 "복지 멤버십!" 6일부터 전국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미리미리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안내", 즉 "복지 멤버십"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회보장읍여를 받는 취약계층이 대상이었으나 이날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차세데 시스템)이 2차 개통함에 따라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는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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