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법무법인 깡통전세 사기


광교법무법인 깡통전세 사기

광교법무법인 깡통전세 사기 전세 사기 유형 중에서 최근 깡통전세 사기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 물건의 특징상 형사적인 사기죄등의 고소와 민사적인 손해배상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전세사기 유형의 경우 거래 당사자인 세입자 입장에서 귀찬다고 하는 생각이나 시간적인 핑계로 대충 거래를 한다거나 혹은 부동산 만을 무조건 믿고 거래를 하거나 분양대행사를 통한 경우등 해당 업체를 무조건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하고 신중히 해야 하며 본인 스스로 중요한 법률적인 부분들은 잘체크를 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깡통전세의 개념은 세입자가 만기가 되었을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 일반적인 집주인인 임대인이 전세금으로 돌려막으면서 여러개의 집을 사두는 형태의 부동산 투기에 의하여 생겨난 피해개념이 되는데요. 즉 집 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임대인 입장에서 포기를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이 들게 되는 경우 세입자의 보...


#광교법무법인

원문링크 : 광교법무법인 깡통전세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