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처벌 밀반입및 특정장소의경우


마약운반처벌 밀반입및 특정장소의경우

마약운반처벌에 대한 경우중에서 밀반입및 특정장소의경우 에 대해서 살펴보도로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있으면서 중국 국적의 조선인 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의 필로폰 성분에 의한 약물이 있는 것을 취급한 혐의로 처벌되어 실형을 선고된 경우가 있으며 이외 신종마약 성분에 대한 운반혐의로 처벌이 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이외 투약에 의한 경우도 적용되어 중형 처벌로 구속된 경우가 되는 데요. 이처럼 외국인에 의한 경우 한국에서 발생된 경우로서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법에 의하여 처벌이 된다는 점에서 변호인을 통한 대응시 상황 검토를 잘하여 파악해야 할것입니다. 반면 이처럼 조직적인 운반에 대한 가담의 혐의의 경우 중형 처벌을 피할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외 업무로 알고 혐의를 받아 기소되는 경우는 무죄대응에 대한 검토를 더욱 철저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마약운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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