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청과 발급방법_요식업종 필수서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청과 발급방법_요식업종 필수서류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기, 키오스크 설치/관리업체 카드플러스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업주와 직원, 종사예정자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주기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일반음식점은 1년 1회, 유흥업소는 3개월에 1회, 단체급식소는 6개월에 1회 검사가 필요합니다. 미 발급 시 업주와 고용인 모두 불이익이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식품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꼭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란? 개인의 건강상태나 기타 병 등의 진단한 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현재는 보건증이란 말 대신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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