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녕하세요:) 하뉴링과 함께하는 학점은행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주관하고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서 촬영 및 운영강사 자격에 관련하여 일부 개정이 되었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기관은 매년 표준 교육과정에 맞는 과정을 개발하고 평가 인정 승인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사, 한국어 교원, 건강가정사 등을 취득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또는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과목을 평가 인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때 촬영 및 운영 교강사의 자격에 관련해서 연구 실적 및 교육경력 관련 부분이 조정되었습니다. (대학교수 임용 자격과 동일) [교육부고시 제2023-7호, 2023.2.17., 일부개정] 2023.2.17일부로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이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1. 제ㆍ개정 이유 ㆍ 학점은행제 강사의 연구실적 산정 시, 교육경력 등의 환산기준을 조정하고 특수분야 강사의 연구실적 환산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ㆍ 강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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