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자격증 1급 2급 승급: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의 범위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 2급 승급: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의 범위

안녕하세요. 하뉴링과 함께하는 학점은행입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 2급 승급: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의 범위입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또는 3급을 취득하고 자격심사를 통해 상위 등급으로 승급을 하려면 일정한 교육경력과 강의 경력이 충족되어야 자격심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1급으로 승급 기준: 교육경력 5년 이상, 2,000시간 강의 경력.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학위 취득자)→2급으로 승급 기준: 교육경력 3년 이상, 1,200시간 강의 경력.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학위 취득 외)→2급으로 승급 기준: 교육경력 5년 이상, 2,000시간 강의 경력. 여기서 교육경력은 어떠한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야 인정되는지를 법령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의 기간 1년은 한 해 100시간 또는 15주 이상 강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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