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 가정(아동그룹홈) 설치 기준과 종사자 자격 요건


공동생활 가정(아동그룹홈) 설치 기준과 종사자 자격 요건

안녕하세요. 하뉴링과 함께하는 학점은행 Ha-Nyuring입니다. 오늘은 공동생활 가정(아동그룹홈)에 관련해서 설치 기준과 종사자 자격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룹홈이란? 가정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입니다. 그룹홈은 아동에 대한 개별 서비스가 가능하며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가정의 형태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 아동으로서 낙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아동이 미래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선진국형 아동복지시설입니다. 1. 공동생활 가정(아동그룹홈) 설치 기준: 시설 기준(면적): 82.5m2(25평형) 변기수: 아동 5명당 1개 이상 종사자 배치 기준: 시설장, 보육사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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