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연장


전월세 신고제 연장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3법 중 하나 전월세 신고제 혹은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중 아무나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 1년 더 연장 국토교통부는 5월 26일에 기존의 2021년 5월 ~ 2022년 5월까지의 전월세 신고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확정일자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해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효력이 지니게 되므로 따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잊지 않고 해야 됩니다. 전월세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ktguni/222737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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