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행 방법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행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 시에 마주치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주제가 핫한 이유는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떄문입니다.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마주칠 때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녹색불이 꺼질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할까요?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당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개정된 도로 교통법(빨간색이 추가된 부분)에 의하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중일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만약 녹색불인데 건너는 사람과 건너려고 대기중인 사람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통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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