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의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아래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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