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최저임금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


2021최저임금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

어느덧 2020년도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말 근로자가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내용은 바로 2021최저임금인데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세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 제32조 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 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상황이 최저임금제도를 소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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