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개요 ①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②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3분기분 납부액(사업주 부담금의 20%) ③ 지원조건 - 2023년 3분기(7‧8‧9月) 월 보수액 26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④ 지원제외 -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희망월 이전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분류코드 S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19년 4분기부터 적용) ※ 보험 취득시 신고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협회 및 단체가 아닌 사업장은 지원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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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2023년 3분기분 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