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에 소재한 외식업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소(이 미용업. 세탁업,숙박업 등) •* 착한가격업소 :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주변 평균 대비)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 신청 제한 사유 > V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V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V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기준) V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V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V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2. 신청기간 2023. 10. 13.(금) 〜 10. 31.(화) 3. 지정기준 O 지정 기준표(붙임2)에 따른 현장 평가 결과 총점이 40점 이상이며 신청 제한 사항이 없는 업소 O 배점 항 목 점 수 지표 내역 가 격 30 점 명동지역 평균가격대비 저렴한 정도 위생 •청결 20 점 주방, 매장,화장실 위생•청결도 공공성 5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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