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3. 10. 10.(화) ~ 2023. 10. 27.(금) 2. 사업량 및 사업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국비(30%) 도비(9%) 시비(21%) 자담(40%)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1개소 150,000 45,000 13,500 31,500 60,000 - * 자부담은 목포시와 협의하여 추가 투입 가능 3. 사업대상자 ㅇ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 * 대기업은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공시 대상 기업집단’ 확인) 4. 신청자격 선정 및 지원 제한 <신청 자격 요건> ㅇ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단,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함) <지원 제한 기준>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따른 제외 대상자 ㅇ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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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년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