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유가증권 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분 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주의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 / 자본금 주의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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