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액면가/발행가/신주인수선택권


증자/액면가/발행가/신주인수선택권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늘어나면증자라 하고 줄어들면 감자 라고 합니다. 증자(일반적으로 악재)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진행한다.(한편 증자는 자본총계를 늘려서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진행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 질수도 있다.) 무상증자(호재) 인기 관리, 즉 회사의 주가 관리를 위해서다 액면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주식에는 손대지 말자 액면가 (액면금액) 법인 설립 시 정하는 1주의 금액 대한민국에서는 상법상 1주의 최저 액면금액은 100원이다. 유상증자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을 늘리것을 증자라 말하며, 이때 신주를 돈을 받고 발행하는 것을 유상증자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추가상장, 즉 더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행가 신주발행할 때의 금액 신주인수선택권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의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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