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감사의견

회사의 제무제표의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외부감사지정업체나 상장기업은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외부감사지정업체는 자산규모120억 초과법인, 자산과 부채가 각각 100억 초과법인, 자산100억 종업원 300명이상 일 때 외부감사대상이 되는데, 이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법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규모가 커져서 여기에 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외부감사계약을 공인회계사와 해야 하고 그에 맞게끔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감사 업체는 아주 그냥 조금 많이 힘들죠. 그만큼 보수도 다른 회사보단 조금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때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한 후 그 기업의 “감사의견”을 내는데 일반적으로 감사평가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의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정의견 :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적절히 작성되어 기업 회계기준에 일치하고 불확실한 사실이 없을 때 표시하는 의견 2. 한정의견 : 회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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