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내부자거래

회사의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규제의 대상입니다.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 불공정한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업체의 임원 등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기업합병, 증자, 자산재평가, 신규투자계획 등 기업비밀 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증권거래법은 이러한 내부자거래를 금지시키고 있다. 좁은 의미의 내부자는 당해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 주요 주주를 말한다. 당해 회사에 대해 인허가 지도 및 감독 등을 하는 공무원 감독기관 임직원, 국회의원과 당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컨설턴트 등 준내부자도 내부자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무용지물이지요. 회사의 내부자는 그 누구보다도 그 회사 내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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