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2년 9월에는 최고점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 의심사례 부친이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주어 증여세, 양도세 등 탈루 의심!! 법인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하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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