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자 및 신청자격 (2019년)


주거급여 대상자 및 신청자격 (2019년)

주거급여 대상자 및 신청자격 2019년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소득 이하 국민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나는 주거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아볼까요!!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 해당그렇다면 중위소득 44% 이하는 얼마일까요?- 1인 가구 : 751,084원- 2인 가구 : 1,278,872원- 3인 가구 : 1,654,872원- 4인 가구 : 2,029,956원- 5인 가구 : 2,405,498원- 6인 가구 : 2,781,039원중위소득의 경우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 되기때문에 자격이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주거급여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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