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허가없이 판매시 최대 2년 징역


반려동물 허가없이 판매시 최대 2년 징역

앗녕하세요 잇님들!!! 드디어 기다리던 금요일이네요!!! ㅎㅎ 이제 오늘만 화이팅하시면 주말이니 조금만 더 화이팅하시면서 어제 나온 뉴스 중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반려동물 허가없이 판매시 최대 징역 2년 4/27일 부로 반려동물을 수입이나 판매를 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 ·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7일 부터 시행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개정에 따라 모든 반려동물을 수입,판매등등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이 되어 처벌이 강화되며 현재까지는 벌금이 500만원 이하였지만 무허가 영업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의 벌금 무등록 영업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의 벌금 받게됩니다. 영업장 폐쇄조치 각 지방단체에서 무허가·무등록 영업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뒤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진행 할 경우 폐쇄조치가 내려집니다. 또한 노후나 질병이 있는 동물들을 유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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