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굶겨죽인 남성 '징역 3년'


강아지 굶겨죽인 남성 '징역 3년'

앗녕하세요 잇님들!!! 오늘은 어제 뜬 뉴스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점점 더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읽는데도 제가 더 화가 나더라구요.... 아직 갈길이 멀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더 법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제 뉴스 정리한 포스팅 보러 가시죠. 경기도 양평 자택 자택에서 무려 1256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굶어서 단체로 폐사되었습니다. 이 혐의로 60대 남성이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동물 보호법 보호법 제 10조 및 제 97조(벌칙)에 따르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기소된 남성 기소된 남성은 2020년 2월부터 개 번식업자 에게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 동물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뒤 밥이나 물을 주지않아 단체고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처리비 마리당 1만원 기소된 남성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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