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아파트 누수 책임은 매도인? 매수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아파트 누수 책임은 매도인? 매수인?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 지역 출동 가능한 주택 종합보수업체 국가대표 건축설비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다뤘던 사례와는 좀 다른 분이죠?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조금씩 담아보려고 합니다.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아파트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을 하자라고 하지요. 안 그래도 어제 국토부에서 건설사 하자 순위를 발표했더군요. 하자 1위는 GS건설이었어요. 하자는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① 내력구조부의 하자 건물의 주요 구조부, 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에 발생한 하자 ② 시설공사의 하자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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