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 고장 세입자 책임? 민법으로 따져봅시다.


전세집 보일러 고장 세입자 책임? 민법으로 따져봅시다.

전세 살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런데 이건 세입자 책임이라고 하네요? 저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건축설비입니다. 최근 다시 한파가 시작되면서 보일러 고장과 관련된 신고들이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러 갈 때마다 전세집 보일러 고장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법적 근거까지 명확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 의무 임대란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고 있죠. 전세, 월세 등이 모두 임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자신의 주택을 세입자에게 임대해줬는데, 임대기간 중에 시설물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민법 제 623조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 623조(임대인의 의무)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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