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성예금,구인배율,구제금융


구속성예금,구인배율,구제금융

구속성예금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 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 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①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 적금 및 금전신탁 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②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 적금 및 금전신탁 유가증권(견질담보형 태의 예금)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 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구인배율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자리수를 취업 희망자수로 나누어 구하는데 인력수급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구인배율 0.7은 취업 희망자 열 명당 일곱 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사정이 좋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기업활동의 확대와 축소를 반영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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