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세,생산유발효과,생산자물가지수(PPI)


생산세,생산유발효과,생산자물가지수(PPI)

생산세 현재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조세를 크게 종전 간접세에 해당하는 생산세(taxes on production)와 소득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생산세는 생산물세(taxes on products)와 기타 생산세(other taxes on products)로 분류되는데,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동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생산물세에는 재화의 수입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관세가 포함된다. 한편, 기타 생산세는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 부과되는 조세 중 생산물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말한다. 여기에는 주로 생산에 이용된 토지, 고정자산, 노동 또는 특정거래나 활동에 대한 조세가 포함된다. 생산유발효과 한 나라에서 각 산업의 생산활동은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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