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예대금리차(예대마진),예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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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및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 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1996년 6월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 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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