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중계무역,중앙거래당사자


중개무역,중계무역,중앙거래당사자

중개무역 수출입 양 당사자 간의 물품거래가 제3국 상인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거래물품은 제3국 상인을 거쳐서(제3국에 일단 양륙) 인도되는 예도 있으나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금의 결제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직접 회수하여 제3국의 상인에게 수수료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출자는 제3국의 상인으로부터, 제3국의 상인은 수입자로부터 무역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계무역과의 중요한 차이는 제3국 상인이 수출입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차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이다. 중계무역 물품을 수입하되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거래를 말한다. 중계무역업자는 수출입의 당사자로서 자기 책임 하에 수입 및 수출을 하고 대금결제를 한다는 점에서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을 취득하는 중개무역과 구분된다. 중앙거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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