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I. 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1. 친족법의 체계 민법은 제4편에 친족편을 두고, 제1장 ‘총칙’에서는 친족, 혈족, 인척 등에 대한 개념규정을, 제2장에서는 ‘호주와 가족’을, 제3장 ‘혼인’에서는 약혼, 혼인의 성립, 혼인의 무효와 취소, 혼인의 효력, 이혼(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을, 제4장 ‘부모와 자’에서는, 친생자, 양자(입양의 요건, 입양의 무효와 취소), 파양(협의상 파양, 재판상 파양), 친권(친권의 효력, 친권의 상실), 제5장 ‘후견’에서는 후견인, 후견인의 임무, 후견의 종료를, 제6장에서는 ‘친족회’를, 제7장에서는 ‘부양’을, 제8장에서는 ‘호주승계’를 각 규정하고 있다. 2. 상속법의 체계 민법은 제5편에 상속편을 두고, 제1장 ‘상속’에서는 총칙, 상속인, 상속의 효력(일반적 효력,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재산의 분리, 상속인의 부존재)를, 제2장 ‘유언’에서는 총칙,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력, 유언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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