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근로기준법상 고용계약의 성립 및 효력


민법 및 근로기준법상 고용계약의 성립 및 효력

I. 민법 및 근로기준법상 고용계약의 성립 및 효력 1. 논의의 전제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가게 된다. 쉽게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여 먹고 살수 있기 때문이다. 취직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취직에 대한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법학도가 될 수 있다. 취직에 대하여 민법은 고용계약편에 규정하고 있고, 특별법으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법은 가급적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정, 개정되고 있다. 반면에 오늘날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쟁의를 통하여 사용자를 압박, 인사권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다. 2. 민법상 고용계약의 의의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655조) 고용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노무 제공과 보수지급이라는 두가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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