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와 고발의 차이

I. 고소와 고발의 차이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웃 일본에 비하여 고소, 고발이 국민 1인당 고소, 고발건수가 많다는 통계가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고소, 고발의 경우 비용이 들지 않는 다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 때로는 변호사 선임료를 들여야 하지만, 형사고소의 경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합의를 보게끔 하기 때문에 민사, 형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돈 안드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고발하는 경향이 다분이 있다. 먼저, 고소, 고발, 진정 등의 정확한 법적 의미를 검토해 보자. 2. 고소와 고발의 법적 개념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4조(고발) 제1항에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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