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I


민사소송 I

I. 민사소송의 목적 1. 들어가며 개인간, 또는 법인간, 법인과 개인간, 개인과 국가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개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법인과 국가간,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권리가 침해되고 의무이행이 안되는 경우 권리자는 자기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력구제이다. 우리 민법에는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력구제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자력구제는 폭력이라는 형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는 필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호절차로서 민사소송제도가 출발하였다. 즉, 국가가 대신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 주는 절차를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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