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 매매와 관련된 규정


민법 상 매매와 관련된 규정

민법 상 매매와 관련된 규정 (1)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563조 참조) (2) 매매의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65조 참조) (3) 매매계약의 비용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민법 제566조 참조) (4)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민법 제568조 참조) (5)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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