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


민법 상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

민법 상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 가.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626조)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실제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수익을 보기도 전에 임대인이 기간만료로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 상당을 유익비로 상환하여 달라는 소송이 많이 발생한다. 실무적으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유익비반환청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서 투자수익의 환수시기, 계약기간 등을 잘 고려하여 공사비용을 책정해야 한다. 나.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제627조)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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