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여러 규정 가. 임차인의 권리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그 다음날부터하 함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를 의미한다. 상가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나 공매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요건을 구비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가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과 확정일자를 이사하는 당일에 하였더라도 같은날 담보 물권이 설정될 경우 담보물권이 우선한다. 소액보증금과 관련하여 서울은 4500만원 이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에 한해서만 그 상가 건물의 1/3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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