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민법 내용 중 친족 및 상속법 관련 규정 가. 친족이란 무엇인가?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제767조) 여기서 혈족이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제768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제769조) 쉽게 예를 들어,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직계존속이 되고, 아들이나 손자는 직계비속이 된다. 형이나 누나, 또는 조카, 삼촌이나 고모, 이모, 사촌은 방계 혈족이 된다. 형부나 형수, 장인이나 장모,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처형의 남편인 동서 등은 인척이 된다. 나.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미친다.(제777조) 쉽게 예를 들어,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방계 혈족, 4촌 이내 사돈지간에만 미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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