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77조6 제1항 이해하기 - 부동산 거래의 핵심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177조6 제1항 이해하기 - 부동산 거래의 핵심 규정

부동산등기법 제177조6 제1항 이해하기 - 부동산 거래의 핵심 규정 서문 부동산 거래는 개인과 가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시에는 다양한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등기법 제177조6 제1항은 부동산 거래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로, 부동산 소유자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77조6 제1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규정이 부동산 거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77조의6(등기의 전산이기에 관한 특례) ①지정등기소에서는 지정 당시 현존하는 등기용지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기록[이하 "전산이기(電算移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을 갈음하여 전산이기한 등기기록에 자신의 명의로 종전의 등기용지로부터 전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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