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윤창호법은 2가지 개정안으로 시행이 됩니다1. 도로교통법 개정안 면허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면허취소 -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면허취소 - 음주운전 2회 적발시음주운전 2회 적발시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2. 특가법 개정안(제5조의 11)인피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사망 -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상해 -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윤창호법 사건개요 2018년 9월 25일 오전2시2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의 BMW차량 운전자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 윤창호씨를 쳐서 숨..........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