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보험처리


침수차 보험처리

침수차 보험처리침수차 보험처리 침수차 보험처리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시 보상 가능하다 (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두어 침수된 경우 보상 안된다) 자연재해로 운전자 무과실 인정되면 보험료 할증 안된다 ( 단,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차 안에 둔 물건이나 튜닝부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침수로 폐차시 2년내 신차 구입하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시 보험보상 보험료 할증 안되는 경우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침수 홍수지역을 지나다 차량 파손시 운행중 태풍으로 차량 파손시 예보되지 않은지역 운행중 침수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되는 경우 위험한 장소에 주차해 침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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