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vs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vs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응시자격1종보통 운전면허 - 만18세 이상2종보통 운전면허 - 만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만16세 이상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12톤미만 화물자동차(위험물운반 3톤이하)총중량 10톤미만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건설기계 중 3톤미만 지게차원동기장치자전거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12톤미만 화물자동차위험물운반 3톤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10톤미만 특수자동차3톤미만 지게차원동기장치자전거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이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위험물운반 ×)총중량 3.5톤이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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