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차로제 | 차로별로 통행이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2018.06.19. 시행)


지정차로제 | 차로별로 통행이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2018.06.19. 시행)

일반도로 지정차로 내 차는 어느 차로로 가야할까? 일반도로 지정차로 왼쪽 차로 : 승용차, 경/소/중형 승합 자동차 오른쪽 차로 : 대형/화물/특수/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모든차는 지정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 통행가능 고속도로 지정차로 내 차는 어느 차로로 가야할까? 고속도로 지정차로 1차로 : 추월 차로(앞지르기 차로) 왼쪽 차로 : 승용차, 경/소/중형 승합 자동차 오른쪽 차로 : 대형/화물/특수/건설기계 모든차는 지정차로보다 오른쪽에 있는 차로 통행가능 고속도로 지정차로 (버스전용차로 있을때) 내 차는 어느 차로로 가야할까? 고속도로 지정차로 (버스전용차로 있을때) 1차로 : 버스전용차로 2차로 : 추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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