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보상 | 시세하락손해 feat.자동차보험 대물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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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激落損害) 상대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의 시세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시세하락손해" 라고도 한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지급 기준이 된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상대방의 자동차 또는 물건에 끼친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물배상은 2천만원까지는 의무보험입니다 사고발생시 수리비, 견인비, 열처리도장비용 등 직접손해와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 간접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이하)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기준액 출고 후 1년이하 - 수리비용의 20% 보상 1년초과 2년이하 - 수리비용의 15% 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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