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12만원 2021.05.1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12만원 2021.05.11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12만원(승용차기준) 2021년 5월 11일부터 인상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발견시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제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실행후 신고유형[5대 불법주정차] 선택 후 [어린이보호구역]선택 2.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이상 촬영 후 신고 3.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보이도록 촬영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승용차기준) 횡단보도 위 : 4만원 버스정류장 10m 이내 : 4만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4만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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