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장기요양등급 받고 입주요양보호사 이용하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장기요양등급 받고 입주요양보호사 이용하는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장기요양등급 받고 입주요양보호사 이용하는 방법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제도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8년시행) +주관부처 : 국민건강보험공단(tel.1577-1000) +내용 : 거동불편 어르신께서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를 국가지원받아 저렴하게 이용하실수 있음 +이용대상자 : 65세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1~5급) 받은자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tel.1577-1000)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보호자신분증+신청방법 : 공단지사 방문/팩스/인터넷+일정 : 신청 7일내 공단직원이 어르신댁 방문조사(30분), 3주후 등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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