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 신청제외 대상-1유형-공기업 공무원 준비생


국민취업제도 신청제외 대상-1유형-공기업 공무원 준비생

국민취업제도 신청제외 대상(1유형 기준) 1.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에는 참여가능) 2.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이거나, 종료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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