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급여 왕창 줄 수 없나요?


특수관계자 급여 왕창 줄 수 없나요?

특수관계자 급여를 왕창 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인 김사장은 유학 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회사 임원으로 앉히고 급여를 왕창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급여 계정을 담당하는 회계사로부터 아들의 급여가 부당하게 과다 집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사장은 어차피 회사 주주는 본인 혼자인데 아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김사장처럼 임직원의 급여를 마음대로 지급했다가는 급여는 급여대로 나가고 회사는 해당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임직원 급여액 없어 우선 세법에서는 개별 임직원의 급여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상법 제388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이 법인 설립 시 표준 정관이 바뀌지 않거나 정관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기되지 않았을 경우 결국 주주총회에서 법인 임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원문링크 : 특수관계자 급여 왕창 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