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6월 말까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이달 말일까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등을 고용한 사업자는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는 여건상 원천세 신고를 매월 하기 힘들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라고 합니다. 대상자는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단,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신청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로 1년에 두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경우 7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세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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