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6월말까지 “원천세 반기별 납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6월말까지 “원천세 반기별 납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6월 말까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이달 말일까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등을 고용한 사업자는 인건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는 여건상 원천세 신고를 매월 하기 힘들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제도’라고 합니다. 대상자는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단,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신청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로 1년에 두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경우 7월 31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의 원천세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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